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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 재활용품 분리배출정보 및 지구 온난화 예방 실천방안 등 제공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환경보호의 중요성 및 생활 속 실천방안 등을 전달하기 위한찾아가는 환경교육에 나섰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시민의 지역환경문제 자율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능동적 환경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실생활과 연관이 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지구 온난화 등 친숙한 내용의 환경 지식을 제공하여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는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엄사면과 신도안면 일원에서 진행된 환경교육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과 지구 온난화 예방 방법 등을 홍보하고 교육 참여 시민에게 재활용품 배출을 위한 분리수거함을 배부하며 시민참여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기후변화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구온난화 예방중요성 인식 및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분리배출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초··고교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및 환경보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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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