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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누리소통망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광고 집중점검<SNS>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체험 후기를 이용해 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체험 후기 등을 통해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피부보습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게시한 부당광고 행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 행위 등입니다. 
  - 참고로 올해 1월에 실시한 블로그 특별 점검결과 위반 행위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부당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소비자기만 부당 광고 ▲거짓·과장 부당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기준·규격 위반 순으로 많았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사용 환경 변화로 늘고 있는 체험기‧사용 후기, 해시태그(#)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에 대해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 이를 위해 누리소통망이 소비자 간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교환의 기능은 유지하되 부당한 광고행위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누리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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