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관련 법령 개정안 처리 및 국가사업으로 확대 건의 |
붙임 1 | | 경기도 휴게시설 개선 추진현황 |
개선 휴게실 총계 | 신 설 | 지상화(지하→지상) | 시설개선(환기시설 등) |
172(개소) | 31 | 10 | 131 |
개선 휴게실 총계 | 신 설 | 지상화(지하→지상) | 시설개선(환기시설 등) |
206(개소) | 43 | 46 | 117 |
참고1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동향 |
구분 | 박홍근 의원 (더,기획재정위) | 강은미 의원 (정,환노위) | 박대수 의원 (국,환노위) | 윤미향 의원 (더,환노위) |
발의 내용 |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법128조의2) |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법128조의2) |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법141조의2) |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법128조의2) |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환경 등 설치 기준 규정 (신설/법128조의2) |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환경 등 설치 기준 규정 (신설/법128조의3) |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환경 등 설치 기준 규정 (신설/법141조의2) |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환경 등 설치 기준 규정 (신설/법128조의2) | |
| ∙고용노동부장관의 휴게소 운영 실태 확인·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 (신설/법제128조의3) | | ∙고용노동부장관의 휴게소 운영 실태 확인·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 (신설/법제128조의3) | |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신설/법175조 제3항2의2) |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과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 과태료부과 (신설/법175조 제3항 2의2, 175조제6항 15의2) |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신설/법175조 제4항 7의2) |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과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 과태료부과 (신설/법175조 제3항 2의2, 175조제6항 15의2) | |
추진 현황 | (20.7. 8.)대표발의 (20.9.22.)환노위상정 (21.4.27.)제1차 고용 노동법안 심사 소위 상정 | (20.10.7.)대표발의 (21.2.16.)환노위상정 (21.4.27.)제1차 고용 노동법안 심사 소위 상정 | (21.1.13)대표발의 (21.3.12.)환노위 상정 (21.4.27.)제1차 고용 노동법안 심사 소위 상정 | (21.3. 2.)대표발의 (21.4.20.)환노위 상정 (21.4.27.)제1차 고용 노동법안 심사 소위 상정 |
참고2 | | 경기도 법령개정(안)_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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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 ---------------------------------------------------------- 설치--------. <단서 삭제> |
1. 관리사무소 | 1. 관리사무소(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설치.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 2. --------------------------------------------- 휴게시설(관리사무소 면적과 별도로 6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2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설치)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③ ------------------------------------------ 설치하고, 그 위치는 가급적 지상층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환기, 유해물질 이격거리 및 비상시의 대피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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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 경기도 법령개정(안)_건축법 시행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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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마. -------------------------------------------------- 조경시설,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 |
바. ∼ 파. (생 략) | 바. ∼ 파. (현행과 같음) |
4. ∼ 10. (생 략) | 4. ∼ 10.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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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 | 휴게시설 면적 관련 규정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 (`20.1.7. 이전) | 개정 후 (`20.1.7. 이후) |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
○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고용노동부)
구분 | 주요내용 |
위치 | ○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 ○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 ○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 |
규모 | ○ 1인당 면적은 의자․탁자 등을 포함하여 1㎡, 최소 전체면적은 6㎡ 확보함 다만, 사업장 규모․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
○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제6조(규모) ① 휴게시설은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정한 면적과 개수를 확보한다. ② 1인당 1㎡ 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하여 6㎡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