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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작년 하철기 홍수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법안 3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과 환경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도입하였다.

 ○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 신설되어 신속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편리한 충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을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분쟁 조정법’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하여, 지난해 하절기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피해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이에, 전 국토의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유지‧증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등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까지 확대하였다.

 ○ 또한,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와 시장에 출시(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과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 이 밖에 이번 12개 법안에는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접 지자체 협의 의무 적용범위 변경(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되었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부.  끝
         

 

본회의(3.24) 통과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1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

-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은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도입

수소충전소 설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기대

공포 후

3개월

 

수소모빌리티

혁신 추진단

염정섭 과장(6896)

안중기 서기관(6883)

구매가격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여부 등을 고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근거 마련

전기차 대중화 촉진, 보급목표제 실효성 제고

공포 후

3개월

대기미래전략과

김효정 과장(6880)

윤여솔 사무관(6882)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업정지 근거 신설

-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대기배출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 및 지역 대기질 개선효과 기대

공포 후

6개월

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6900)

김미연 사무관(6914)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부여

-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 명령

대기배출시설에 부여된 허가조건의 실효성 확보

 

공포 후

6개월

임충묵 사무관(6905)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대기관리권역 지정 당시 설치 또는 설치 중인 사업장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설치 변경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신속 처리와 행정기관 적극행정 유도 기여

공포 후

6개월

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6900)

최재웅 사무관(6902)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상에 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추가

- 다만, 택시운송사업 등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를 확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21.4.8.

교통환경과

김고응 과장(6920)

현성호 사무관(6921)

3

환경분쟁 조정법

하천수위 변화로 발생한 피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 환경피해에 포함

개정규정은 ‘20.5.15.부터 발생한 사례부터 소급 적용

‘20년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 유도

공포일

수자원관리과

신태상 과장(7651)

한기설 사무관(7646)

4

자연환경보전법

사업활동으로 비롯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게 복원·복구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함

자연환경 훼손에 상응하는 복원복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자연환경의 순손실을 방지

공포일

자연생태정책과

유호 과장(7220)

이상철 사무관(7224)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전 국토의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유지증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결손처분 근거규정 마련

체납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체납액의 적정관리 가능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산업의 범위에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추가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 가능

공포일

녹색산업혁신과

이정용 과장(6701)

이채규 사무관(6711)

환경신기술 이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면책규정을 통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시공기간을 반영,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신기술의 안정적인 활용·보급 지원

공포일

녹색기술개발과

오흔진 과장(6660)

정윤화 사무관(667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환경 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자문 제공을 추가

중앙녹색환경센터 신설로 센터 네트워크 강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및 사업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지역 환경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적극적 활용 기대

공포 후

6개월

녹색기술개발과

오흔진 과장(6660)

신동혁 사무관(6661)

환경부장관이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 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녹색금융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녹색금융 지원 정책 추진

공포 후

6개월

녹색산업혁신과

이정용 과장(6701)

이재민 사무관(6708)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해야 하는 대상에 주권상장법인 중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추가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딘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비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소지 해소

공포일

녹색산업혁신과

이정용 과장(6701)

한상윤 사무관(6702)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대상에친환경농어업법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추가

이중 규제 해소

공포 후

6개월

화학물질정책과

이영석 과장(6770)

박상철 사무관(6783)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판매자에게 제조·수입·사용·중지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마련

미등록등화학물질이 시장에 유통 되거나 불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등록·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수출입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유통을 방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

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확대를 위한 고시 근거 마련

-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출입자 자격을 환경부관이 별도 고시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개정(’21.4.1 시행)으로 폐기물 취급자(수출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수출)만 수출입 허용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폐지)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 고시로 추가함으로써 기업부담 완화

’21.4.1

생활폐기물과

이장원 과장(7421)

곽정규 사무관(7427)

수출입폐기물 통관전 검사비용의 수익자 부담근거 마련

- 통관전 검사비용을 수익자인 폐기물 수출입자가 부담

* 중소기업으로 불법 수출입이 아닌 경우는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그간 국가가 부담해 온 수출입폐기물 통관전 검사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으로 타 품목과 형평성 제고

*관세법에 따른 세관검사장에서의 검사비용은 화주 부담

공포일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주요 위반사항 :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생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등

과태료 상한액 상향으로 불법 폐기물 수출입 방지

 

공포후 6개월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소각시설 등의 입지선정시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 적용 범위(2㎞→300m) 변경, 주민 미거주시 적용 예외 규정 신설

소각시설 등의 인접 지자체 협의 기준을 개선하여 지자체간 분쟁 감소 및 원활한 설치 촉진

공포후 3개월

폐자원에너지과

김정환 과장(7400)

윤재웅 사무관(7401)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 문제 발생의 예방에 기여

공포 후 1

물환경정책과

정희규 과장(7001)

이영자 사무관(7005)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민원의 투명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유도

공포후 6개월

10

물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 과징금 등 체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명시

지자체에서 과징금 등 체납처분할 경우 준용규정 명확화로 징수의 효율성 제고 예상

공포일

수질관리과

김지영 과장(7060)

이현준 사무관(7071)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직권말소 근거 규정 신설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도모

측정기기관리대행업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수수료 징수의 법제화

도지사 또는 대도시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근거 마련

지자체장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는데 기여

공포후 6개월

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포함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활성화에 기여

공포 후

6개월

물환경협력과

송용권 과장(7631)

강경록 사무관(7640)

국가 및 지자체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항 규정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 및 지원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규정

입주기업 등의 전문인력 교육·련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물산업 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 폐수의 공급 특례에 환경 보전법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추가

주기업이 특정 공정에서 배출된 폐수를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의 검·인증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물관리 서비스의 검·인증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인증원의 전문성을 인력양성 및 교육에 폭넓게 활용

 

 

12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한도를 증액(현행 10조원15조원)

적정 자본금한도 설정으로 광역상수도 사업 등 주요 정부출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공포일

물이용기획과

이상진 과장(7110)

김경록 사무관(7121)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설부지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물관리 관련 시설로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과 활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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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와와곳간 활용 팝업스토어 큰 인기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이 와와곳간을 활용해 선보인 팝업스토어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정선아리랑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구 동아목욕탕과 커피콩 건물을 매입, 체류형 관광인프라 거점시설(아리랑마을 콘텐츠홀, 황토약초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였다.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건물에는 정선군 캐릭터 굿즈와 지역 소상공인의수공예 제품 판매점인 ‘와와상점’과 ‘족욕체험장’이 조성되어 있고황토약초 게스트하우스 건물은 팝업스토어 공간인 ‘와와곳간’과 ‘와와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이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시설을 공식 개장해 운영 중이며, 특히‘와와곳간’은 지역 소상공인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홍보도 할 수있는 공간으로 무료로 사용도록 조치했다. 재단에서는 팝업스토어 행사계획을 세우고 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버스킹 공연과 배너 및 포스터 제작등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정선 5일장에 방문한 관광객을 비롯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4월 27일과5월 2일에 고한시장에 위치한 ‘상상초콜릿’을 와와곳간으로 초대해 팝업스토어 시범 행사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5월 17일, 5월 22일, 5월 27일, 6월 7일, 6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