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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일반음식점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실시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 31일 이틀에 걸쳐 사천시문화예술회관과 사천체육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외식업중앙회경상남도지회 사천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위생교육은 식중독 없는 식품안전지대 조성,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친절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예방과 식품의 안전관리 ▶외식업 종사자로서의 친절서비스의 중요성과 역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음식문화개선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트륨 줄이기 건강메뉴 실천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동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철저한 유통기한 준수와 음식물 재사용 금지, 개인위생 철저 등 영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식품안전도시 사천시를 만드는 최선의 실천과제”라며 “단 한건의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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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