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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공사대금 체불 집중점검

- 공동주택·일반건축물·도로 건설 현장 104곳 대상…안전사고 예방관리 실태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규모 건축· 도로 공사 현장 104곳에 대한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를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이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소관 부서별로 특별관리팀을 편성해 지난 21일부터 공동주택 공사 현장 20곳, 일반 건축물 공사 현장 29곳, 도로 건설 현장 55곳에 대한 자체 점검을 했다.

시는 이 기간에 이들 현장에서 노임과 자재, 장비와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대로 되는지 근로자들의 임금은 밀리지 않았는지를 중점 확인했다.

또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와 현장별 비상 대기반 편성 여부 등 공사 현장의 재난 예방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시는 안전 수칙 불이행 현장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권고하고, 근로자나 공사대금 체불에 대해선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 하도급사의 체불 임금에 대해선 원도급사가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큰 만큼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점검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건설 공사 현장의 계약서나 보증서 확인 등을 통해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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