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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유통인 대상 산업안전 교육 실

-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 유통인 총 200여명 참여
-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하여 시장 내 물류운반장비 등 안전사고 예방 노력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시장 내 소규모 사업장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 정부 지원 사업,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여 청과·수산 유통인 및 가락몰 임대상인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하였고,참여한 유통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유통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시장 내 물류운반장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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