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업종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종이컵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 |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 |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붙임 2 | 1회용품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1회용품 | 업 종 | 준수 사항 |
1.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2. 종이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
3.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4. 1회용 나무젓가락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
6.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
7.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
8.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
9.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대규모점포 |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
10. 1회용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1. 1회용 봉투ㆍ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 사용억제 |
⋅집단급식소 | 무상제공금지 | |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
12.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13. 1회용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붙임 3 | 관련사진 |
현장 계도 사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