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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동…29일 설명회

- 29일 15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규제 합동설명회 개최
- 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자치구 합동 점검팀 구성해 9~10월 현장 홍보‧계도
- 11.24.부터 규제 확대 품목(종이컵, 우산비닐 등)에 대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가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 ’22.11.24.「자원재활용법」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 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화)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자치구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와 함께 합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1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회용품 규제에 업계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서울시 사업도 함께 소개한다.

□ 시는 설명회와 더불어 9월 11일(월)부터 10월 25일(수)까지 25개 자치구,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확대 품목에 포함되는 1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확대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매장주)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반행위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참여형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임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1회용품 사용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업종별 준수사항 1부.
      2. 1회용품별 준수사항 1부. 
      3. 관련사진 1부. 끝.


붙임 1

업종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파란색은 22.11.24.부터 규제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종이컵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소매업

(매장면적 33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붙임 2

1회용품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파란색은 22.11.24부터 규제

1회용품

업 종

준수 사항

1.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2. 종이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3.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4. 1회용 나무젓가락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1회용 수저포크이프

7.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9.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대규모점포

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 업소)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0.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1. 1회용 봉투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사용억제

집단급식소

무상제공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 해당)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 업소)

12.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13. 1회용 우산 비닐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붙임 3

관련사진


현장 계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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