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대근)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등 6개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상임위원회 통과(’23.7.21.) 후 본회의 상정(’23. 7. 28.)을 앞두고 있다.
○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과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 피해 예방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 반발이 있었고, 특별법 운용이 한시적이라(‘25. 5. 31.)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또한 한시적인 문제를 조례가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앞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전세사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가졌고, 토론회에서 한 피해자는 다양한 피해사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더라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동산가격이 최고가인 시기에 체결된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의회의 이번 패키지 조례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례 주요내용
조례명 | 주요내용 | 비고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사업 지원 ·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 제정 |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일부 지원 | “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원 | 개정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 지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지원 | “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 ·특별회계 세출항목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추가 | “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무자격자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실명제 운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