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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밀양시 내일동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실시


밀양시 내일동주민자치회(회장 이수구)는 23일 경상남도 통영시 일원으로 주민자치위원 20여 명과 함께 내일동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날 견학은 2021년 제3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통영시 산양읍주민자치회를 방문해 산양읍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우수활동 사례를 청취하고, 주민자치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공유했다.

이수구 회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상호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견문과 안목을 넓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내일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사업 발굴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미순 내일동장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 내일동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와 함께 내일동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
  - 사진(1,2): 내일동주민자치회가 23일 경남도 통영시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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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