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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 관광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제공

- 돌에 새기고 한판 뜨자 in 밀양 8경, 수제도장&손뜨개 체험 -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회장 김수현)는 2023 경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오는 11월까지 ‘돌에 새기고 한판 뜨자 in 밀양 8경’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밀양의 대표 관광지인 밀양 8경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각, 수제도장 만들기, 바느질, 손뜨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흥미를 더해줄 예정이다.

영남루를 비롯한 만어사, 위양지, 호박소, 월연정, 표충사 등 밀양 8경의 관광지에서 장애인 강사 및 봉사자가 직접 활동하며 사업을 진행한다.

첫 번째 일정으로 지난 16일 영남루 인근 둔치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제도장 만들기 및 손뜨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다음달 7일 만어사에서 두 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수현 밀양시지회장은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를 더해드리고 장애인 강사와 함께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연스럽게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수혜자가 아닌 봉사자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지난 16일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는 영남루 인근 둔치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제도장, 손뜨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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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