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6월 1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연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관군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청취와 지난 4월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6.8.~6.16.)를 통해 군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 챙기고 생생한 군민여론을 의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상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후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회기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하며, “우리군의 과제인 지속적인 인구감소 대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 해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동두천~연천 전철 사업 마무리 등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부분은 서로 협력하고, 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올바른 견제와 비판으로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제278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http://www.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