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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4년 악성민원 대응 교육 실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2일 혁신농업인센터에서 민원‧복지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대비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제 악성민원 응대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국민권익위원회 이용범 특별민원 전문관을 강사로 초빙해 악성민원 관리 노하우와 효율적인 민원응대 방법을 교육했다.
특히 실제 겪은 악성민원 경험과 사례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요령을 교육하고, 이번 10월 29일 시행된 민원처리법과 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대해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 직원들의 업무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악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며,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전담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직원 보호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힐링 프로그램, 민원 관련 전문 강사 초빙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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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울산’재도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확정
울산시는 11월 28일 오후 4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 도시계획의 혁신 방안을 담은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지난 2월 6일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을 담은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발표 이후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에 이르게 되었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첫째,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세력권 강화를 위한 서울산권 도시지역 약600만㎡ 확장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개선’으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한 농림지역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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