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 연간 보급대수 중 약 70% 이상이 5,500만 원 미만 대중·보급형 차량
○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 단기간 내 내연기관 수준 성능 도달(1회충전 주행거리 400km 수준)
□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 환경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승용 >
□ (개편방향)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기본가격 기준)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기본가격 기준)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100% 지급 / 5.7∼8.5천만원: 50% / 8.5천만원 초과: 0%
(단가 조정)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렸다.
○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 기존에는 1회충전 주행거리 400km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산정
(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인다.
○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 원)했다.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곳(국내제작사: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해외제작사: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
○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 전기승합(전기버스) >
□ (개편방향)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
(배터리 특성평가)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
○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1등급)에너지밀도 500KW/L이상∼(4등급)에너지밀도 400KW/L미만으로 등급화
(성능평가 강화)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다.
○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한다.
○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전기화물 >
□ (개편방향)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단가 조정)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대)은 늘렸다.
* (’20) 14,093대 → (’21) 26,273대 → (’22) 37,630대
○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
□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2월 2일부터 게재한다고 밝혔다.
○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골자(’22년 대비 ’23년 개편안). 끝.
담당 부서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김호은 | (044-201-6880) |
<총괄> | 대기미래전략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윤화 | (044-201-6882) |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팀 장 | 최원석 | (044-215-4970) |
<공동> | 탄소중립전략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현우 | (044-201-4974) |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정희철 | (044-215-7260) |
<공동> | 기후환경예산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준영 | (044-201-7261) |
| 산업통상자원부 | 책임자 | 과 장 | 남경모 | (044-203-4320) |
<공동> | 자동차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준호 | (044-203-4322) |
붙임 | |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골자(’22년 대비 ’23년 개편안) |
구분 | ’22년 | ’23년(개편안) |
전기 승용 | ▪(기본가격 기준) 5.5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5.5~8.5천만원 50%/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5.7~8.5천만원 50%/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
▪(보조금 상한) 최대 600만원, (초소형)400만원 정액 | ▪(중·대형)최대 500만원, ((新)소형)400만원, (초소형)350만원 정액 |
▪(인센티브) 이행보조금(7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 ▪이행보조금(140만원), (新)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新)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 *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조사 차량 지원 ** ’23년에는 V2L 탑재차량 지원 |
▪(성능차등)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6 적용/주행거리 400km까지 보조금 차등 |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5 적용(20% 감액),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 | ▪좌동(다만, 초소형은 20%로 확대) |
| ▪((新)사후관리평가) 직영 or 협력 A/S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
▪(산식) 최대 700만원 = 성능보조금(600) + 이행보조금(70) + 에너지효율보조금(30) | ▪(산식) 최대 680만원(中·大) or 580(小이하) = 성능보조금(500(中·大) or 400(小이하)) ×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
전기 승합 | | ▪((新)배터리특성 평가)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시 혜택(300만원),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 * (500Wh/L 이상) 1.0 / (450~500) 0.9 / (400~450) 0.8 / (400 미만) 0.7 |
| ▪((新)사후관리평가) 정비·부품관리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
▪(산식) 최대 7,000만원(大), 5,000(中) = 성능보조금(7,000 or 5,000) | ▪(산식) 최대 7,000만원(大) or 5,000(中) = 성능보조금(6,700(大) or 4,700(中)) × 배터리효율계수(1.0~0.7) × 사후관리계수(1.0~0.8) + 배터리안전보조금(300) |
전기 화물 | ▪(보조금 상한) (소형)최대 1,400만원, (경형)1,000만원, (초소형)600만원 | ▪(소형)최대 1,200만원, (경형)900만원, (초소형)550만원 |
▪(성능차등) 소형 기준 기본보조금 500만원 정액지급, 성능보조금 900만원 주행거리 성능 200km까지 차등 | ▪기본보조금 폐지, 전액 성능보조금화(1,200만원),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 |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산정액의 10% 추가지원 | ▪30% |
▪(재지원제한기간) 2년 | ▪5년 |
| ▪((新)사후관리평가) 상기 전기승합 기준과 同 |
▪(산식) 최대 1,400만원 = 기본보조금(500) + 성능보조금(900) | ▪(산식) 최대 1,200만원 = 성능보조금(1,200) × 사후관리계수(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