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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고양특례시, 의회·행정 박람회서 행정부문 ‘대상’

- 기초자치단체 행정부문 ‘대상’ 수상
- 박람회 기간 중 홍보관 운영 및 다양한 이벤트 진행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전국 4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이하 의회·행정 박람회)’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의회·행정 박람회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및 한국전시산업원 주관으로 지난 30일 개막하여 오는 9월 1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지방의회 및 지자체 홍보 행사다. 

특히 올해는 박람회 개최 이래 처음으로 시상식이 열리는데, 고양시는 그간의 참여실적 및 홍보관 운영능력, 적극적 정책홍보 활동 등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대리하여 박원석 제1부시장이 수상자로 참석했다.

한편, 고양시는 박람회 기간 동안 시의 우수 행정 사례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또한 ▲고양특례시 관련 퀴즈 ▲홍보사이트 ‘고양원픽’좋아요 이벤트 ▲룰렛 돌리기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 및 홍보기념품 등을 제공한다. 끝.

<사진설명>
1. 고양특례시가 31일 의회·행정 박람회서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 의회·행정 박람회장에 마련된 고양특례시 홍보관에 관람객이 모여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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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