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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아부다비 칼둔 행정청장 만나 협력 논의

- 9.2(금) 오세훈 서울시장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면담
- 한국과 UAE의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서울시 교통정책 공유
- 향후 긴밀히 협력하며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금)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면담하고 서울과 아부다비간 우호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칼둔 행정청장은 아부다비 정부 의사결정기관인 집행이사회의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의 실무 책임자로 그동안 수차례 방한하면서 한국과 UAE간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아부다비 행정청장 관련]

아부다비 정부 장관급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관인 집행이사회의(Executive Counsil)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대표

아부다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프로젝트 전반의 관리감독 역할


 이번 면담에서는 원전 등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UAE와 한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능형 교통체계 등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칼둔 청장은 “서울에 몇 번이나 방문했는데, 매우 잘 조직되어 있는 대단한 도시이며 교통분야가 잘 관리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며,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 각지를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의 교통시스템에 대해 놀라워 했다.  

 한편 칼둔 청장은 맨체스터 시티 FC와 뭄바이시티 FC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축구와 관련한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한국의 축구클럽에 대한 관심 및 한국 선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오세훈 시장과 칼둔 청장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붙임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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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