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부산-대구-경북 섬유산업 전문기업 상생협력 협약 체결

-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경제협력권 기업 공동사업화 협약식 개최


1. 11. 17:00 파크하얏트 부산에서부산 기업을 중심으로 발굴된 1단계 하이테크 섬유 스트림 연계 제품의 공동 비즈니스 촉진과 성과 파급을 위한 공동 사업화 협약식 개최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는 하이테크 섬유 스트림 연계 제품의 비즈니스 촉진과 성과 파급을 위해 1월 11일(수) 오후 5시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대구경북, 부산 지역 소재지의 기업 1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하이테크 섬유 경제협력권 기업 공동사업화 협약식’을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간 우수기업의 협력을 통한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지역은 주관기관인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재)중소조선연구원, (사)한국섬유마케팅센터가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난해부터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구지역은 다이텍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있으며경북지역은 경북테크노파크 천연염색재료연구소가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하이테크섬유 기반 생활 및 산업제품 마켓 비즈니스 지원 사업’은 부산-대구-경북 지역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고성능, 융복합, 다기능성, 고감성 섬유가 부산의 제품으로 융합되는 공동 사업화와 비즈니스 협력을 바탕으로 기능성 하이테크섬유 기반의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6개 제품(라운지웨어 제품 개발, 고기능성 양모직물(의류) 및 환경친화적 가방용 양모소재 개발, 고기능성 직물/자카드 제품개발, Multi layer roller blind fabric 개발, 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PP/PET 3레이어 구조의 Fender Liner 개발)에 대해 총 12개(부산 6개사, 대구 4개사, 경북 2개사)기업이 참석해 협약을 약속하게 되며, 개발 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사업화 단계까지 통합 지원할 예정이므로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난해에도 총 6개 제품(고기능성 원단을 적용한 신호수용 특수 작업복, 지역패션 문화 융합을 통한 K패션 여성의류, 인발성형기반 복합재료 지지대, 고발유 발수 브레더블원단을 적용한 다이빙 슈트, 통기성 및 내구성 항균성이 향상된 소재를 적용한 보조기)에 대해 총 12개(부산 6개사, 대구 5개사, 경북 1개사)기업이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일인터내셔널의 고기능성 특수작업복의 경우 협약기업인 제이티텍스와의 지속적인 업무 연계를 통해 신규 고용인원 4명, 전년도 대비 매출 2억원 증가, 개발 제품에 대한 신규계약 1건 체결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분야까지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