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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TV조선 고소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4일 검찰에 고소장 접수…“TV조선 보도, 검증 위한 것이 아니라 낙선 시키려는 목적”


이재명 시장, TV조선 고소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4일 검찰에 고소장 접수…“TV조선 보도, 검증 위한 것이 아니라 낙선 시키려는 목적”
  
이재명 시장은 4일 오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TV조선을 고소했다.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TV조선에 대한 형사고소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TV조선은 지난 1일 <'서민 시장' 이재명…알고보니 철거민·시의원에 막말>이라는 보도를 통해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있고,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1억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법원은 이 시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철거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시장이 철거민들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영상의 배포를 금지시켰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철거민들은 2013년 2월 26일 이재명 시장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며 “4년 전 이미 끝난 사안을 두고 TV조선은 여전히 논란이 유효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철거민들에 욕설을 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도 “관련 동영상을 들어보면 이재명 시장은 ‘야 인마’라고 하지 않고 ‘이 양반아’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TV조선은 자막에 ‘야 인마’라고 하여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백 모씨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는 2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TV조선은 ‘1억2600만원’이라고 허위보도를 했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TV조선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 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공정사회”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려는 언론 또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개인적 명예를 지키는 일임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을 위한 일”이라며 ”무엇보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적폐 청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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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한 그릇에 담은 효심”
충남도는 28일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효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자원봉사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이수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 이사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70세 이상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온기 담은 마음을 나누어효(孝)’라는 주제로 △전문봉사단 문화공연 △보양식(곰탕) 나눔 △어르신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보양식을 제공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도는 22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 맞춤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취약계층 4만여 가구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도내 16개 치매안심센터와 4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을 통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