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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 긴급방역 조치

해남 화산 육용오리 농장의 도축출하전 검사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긴급 방역 조치

     농장현황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1135-1(하지명) / 육용오리 13,500수(고천암에서 약 4km)
     발생경위
(12.30.) 도축출하를 위한 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10km 이내 농가 현황 : 18호 214,606수(닭 15/186,098, 오리 3/28,508)
발생농장 : 1호 13,500수(오리) 
3km  이내 : 4호 54수(닭 3/46, 오리 1/8)
10km 이내 : 13호 201,052수(닭 12/186,052, 오리 1/15,000)
※ 살처분 대상(발생농장 및 3km이내) : 5호 13,554수(닭 3/46, 오리 2/13,508) 
     조치내용
초동방역팀 긴급 투입, 해당농장 이동 제한 및 소독 등 방역조치
해당농장(13,500수) 및 3km이내(4호 54두) 예방적 살처분
농협 공동방제단 및 가축방역기관 소독차 등 동원 소독 지원
     금후 계획
살처분 농장 가축분뇨, 사료 등 잔존물 처리 조속 완료
군 제독차량, 공동방제단 및 가축방역기관 방제차 동원 발생지역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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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