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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인도네시아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사업 수주

1,800억 원 규모…인도네시아 발전시장 10년 만에 재 진출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기업인 PT. PP와 컨소시엄을 이뤄 발주처인 인도네시아 파워(Indonesia Power)로부터 1,800억원 규모의 그라티(Grati)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사업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의 300MW급 가스화력발전소에 배열회수보일러(HRSG) 3기와 스팀터빈 1기를 공급해 484MW급 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공사로 2019년 2월 완공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국제 경쟁 입찰에서 일본, 이탈리아의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수주함으로써 발전분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0월 필리핀 수빅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2007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수주 이후 10년 만에 발전시장에 재진출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발전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주를 위한 교두보를 추가로 확보했다.

김헌탁 두산중공업 EPC BG장은 “이번 수주는 최근 동남아, 중동, 인도 등 해외 발전소 건설공사에서 보여준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9년까지 35GW 규모의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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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