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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난해 사전 계약심사로 104억원 예산 절감

공정․투명 심사로 지방 재정 건전화 주력…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에 재투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설계, 예정가격작성, 원가의 적정성에 대해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예산 104억원을 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시 본청 각부서와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이 심사 요청한 공사 337건 1847억원, 용역 101건 493억원, 물품구매 98건 159억 원 등 총 536건 2499억원의 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계약심사를 했다.

그 결과 시가 발주하는 사업 331건 1544억원을 사전에 원가심사해 발주 전 63억원을 절감하고, 공사‧공단 발주 사업 62건 491억원을 원가심사해 16억원 절감했다. 자치구 발주 사업 143건 463억원에 대한 원가심사에서 25억원 절감, 총 10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된 예산은 청년일자리 창출, 먹거리 산업육성 재원 등 시 재정운용 극대화 하는 재원 등에 재투자됐다.

그동안 광주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325억원을 절감한 바 있다.
     - 2013년도 452건  2784억원 심사  111억원 절감
     - 2014년도 460건  2091억원 심사  110억원 절감
     - 2015년도 536건  2499억원 심사  104억원 절감

시는 발주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 인력을 배치해 ▲설계서 간 불일치 여부 ▲원가계산 작성방법 적정성 ▲표준품셈 등 대가기준 적정성 ▲각종 법정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산출물량의 적정 산출여부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원가 심사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원가 적정성 자문을 위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심사 직원의 업무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 이수, 계약심사사례집 발간, 공사 등 사업부서 담당자 대상 기술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올바른 원가를 적용토록 했다.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재정 운용 극대화를 위해 사전 계약심사를 활성화해 예산 낭비를 차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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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