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광주시, 2016년 인권교육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광주광역시는 14일부터 1박2일 간 전북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민․관 인권교육 주체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2016년 인권교육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시와 5개 민간 인권교육기관 시 교육청, 국가인원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5개 자치구 인권교육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첫째 날에는 2015년 광주시 인권교육 추진 현황과 2016년 기관별 인권교육 계획을 공유하고, 참여․체험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발굴, 인권 취약계층 인권교육 방안, 공무원 인권교육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분임토론을 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분임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토론을 열어 주제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인권 관련 기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추진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고 인권도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올해부터는 교육을 양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분야별, 단계별 심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찾아가는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공무원 수요인권강좌, 인권단체협력사업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인권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