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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경주읍성 발굴 및 복원 관련 주민 설명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 윤리특별위원장)은 12일 황오동과 선도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 

  읍면동별 현안과 관련하여 두 개 동 공통사업인 형산강 서천 강변로 개설과 배반네거리~구황교 도로확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황오동은 경주읍성과 성동시장 주차타워 조성,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전선지중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선도동은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사옥 현황과 선도동 도로망 계획과 관련한 설명이 있었으며, 황오동에는 100여명 선도동은 200명의 주민이 각각 참석했다.

  정 의원은 “지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수 있었다”며,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 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월 13일 오후 2시에는 성건동(동사무소)에 이어 오후 3시30분에는 중부동(동사무소)에서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가 마지막으로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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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