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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 기본생활 보장 강화 내년에도 이어나간다

정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 2,600여 명 추가 혜택 전망
청년 근로소득 공제대상 연령 확대(29세→34세), 의료급여 기준 완화 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발표에 맞추어 도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내년에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 6.51% 역대 최대 수준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늘어나 도민 생활 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 경우,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2,6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존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도민들이 새롭게 보호망 안에 포함되면서 생활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확대 또는 완화되었다.
먼저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이 1인가구의 경우 올해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7.20%)으로,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6.51%)으로 인상하였다.



의료급여도 대상 기준을 완화하였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인하할 예정이다.
* 부양의무자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근로소득 공제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29세 이하에서 내년에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준용

또한, 수급자 선정 시 소득에 반영되는 자동차재산의 경우,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승합·화물자동차는 현행 1,000cc 미만에서 일정 규모 소형 승합·화물차*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인 경우도 일정규모 이하**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된다. 
 * 소형승합차 : 15인이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전범식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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