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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시의회는 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규칙안 포함) 28건, 동의안 9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조 8,437억 8,589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일반회계 1억 1천만 원을 감액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직문화’ ▲이계옥 의원이 ‘예산편성,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세요’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태은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반환공여지 활용 ▲시금고 예금 금리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주 의원, 권안나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정진호 의원이 ▲시 재정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조례와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규칙안 포함)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계옥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7명)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7명)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9명)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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