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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진주시, 산불예방 및 대응 ‘올해에도 빛났다’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 합동 진화훈련 및 캠페인 등 우수사례 성과

진주시가 산불재난 대응 성과 제고를 위한 경남도 ‘2025년 산불예방·대응 시군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홍보, 산불대응, 산불방지 우수사례 등 산불재난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진주시는 인근 시군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선제적 주민 대피 등의 우수사례 성과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시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가운데 ‘관내 주요 10대산 산불 진화훈련 실시’와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산불예방 캠페인’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월아산 숲속의 진주, 대곡교도소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훈련’, ‘ 진주소방서와 협동 차량진입 불가 상황 대비 간이 수조설치 및 기계화시스템 점검훈련’ 등이 호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산청·하동 산불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연접지역인 수곡면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한 점, 진주시 모든 임야를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 점 등 또한 우수사례로 꼽혔다. 

시 관계자는“산불위험이 높은 봄철에 이통장단과 산림보호협회, 자율방재단, 주민자치위원회, 의용소방대원 등 많은 시민분들께서 산불예방 캠페인에 동참하고 스스로 소각행위 금지를 실천한 덕분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 다가오는 가을철에도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산불예방 캠페인




합동 진화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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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해
대구광역시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iM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효행 유공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시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구, 효심(孝心)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종익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장, 김진홍 대구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오랜 기간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효행자 6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행사에 앞서 iM금융그룹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참석자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지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맑은소리소년소녀합창단의 감사 노래와 극단 ‘꿈꾸는씨어터’의 폭소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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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월 8일부터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창원, 진주, 통영 등 도내 7개 권역에서 도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형 청렴·소통, 알리고·듣고·고친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기존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사․용역 현장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권익구제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건의사항을 후속 조치로 환류하는 개선 중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알리고’ 단계에서는 경남도의 반부패·청렴 시책과 부패신고 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공사·용역 관리․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부당지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현장관계자가 부당한 요구나 금품·향응 제공 요구, 부패 의심 상황을 겪을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클린폰(☎080-211-0999), 부패·공익신고센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등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계약·인허가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와 부당한 행정처분·부작위·부합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