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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성적표지, 노르웨이의 제품환경성선언(EPD)인증과 상호인정 시행

국내 인증으로 해외 인증 취득을 손쉽게, 기업 부담 완화 기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국제통용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노르웨이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을 오는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기관이 상호 간 평가 결과를 인정하는 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이번 상호인정은 각 기관에서 인정받은 제품 환경성적 결과*를 상대기관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으로 해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제품 전과정(원료물질 취득, 제품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탄소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얻은 값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으로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EU)의 친환경디자인법(에코디자인법)*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이 가능하여 해당 지역 및 국가로 시장 진출이 신속해질 수 있다.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인증서로 공개하는 디지털제품여권을 의무화하는 규제로 2027년 시행 예정

지난해 11월 12일 양 기관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이후 시범인증으로 국내 기업의 설치형 식기세척기(㈜엘지전자)와 인테리어 필름(㈜현대엘앤씨) 제품, 이탈리아 기업의 건축자재용 접착제(MAPEI) 제품이 각 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상호인정 본격 시행을 위해 세부절차 및 수수료 등 업무규정을 마련했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추었다. 다만 현재 기준 상호인정 대상 제품군은 건축자재로 한정하고,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 기업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또는 노르웨이 제품환경성선언 인증(EPD) 취득 후 환경기술산업 분야 통합 누리집(에코스퀘어, www.ecosq.or.kr)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절차와 수수료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상호인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와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고객사의 발주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국제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성적표지-노르웨이 제품환경성선언(EPD)인증 개요

  *제품군별로 환경 성적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가정사항과 방법 등을 규정한 문서

신청 절차 및 수수료
□ 상호인정 신청 절차


□ 상호인정 수수료


신청 관련 주요 문의사항 (FAQ)
1. 상호인정 인증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상호인정 인증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제품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현재는 건축자재 제품군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해외 인증 제품 중 의료기기 및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 불가

2. 상호인정 신청을 위한 신청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업은 상호인정 인증신청서, 제품 환경성 정보, 제품 관련 정보(제품 사진 등)가 필요합니다.
 ㅇ (국내→해외) 신청할 경우: 해외 EPD 상호인정 인증신청서, 기존 유효 인증서, 인증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품 사진 등)
 ㅇ (해외→국내) 신청할 경우: 국내 EPD 상호인정 인증신청서, 인증제품의 기존 유효 EPD 보고서

3. 상호인정 인증취득 시 인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상호인정 인증 기간은 양 제도의 인증 기간을 따릅니다.
 ㅇ (국내→해외) 신청할 경우: 인증 승인일로부터 기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의 인증 만료일까지
 ㅇ (해외→국내) 신청할 경우: 
   - 해외 인증 잔여기간이 3년 이상: 인증 승인일로부터 3년을 적용하되, 해외 인증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음  
   - 해외 인증 잔여기간이 3년 미만: 해외 인증 만료일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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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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