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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이후 복구지원 총력

호우피해지원대책종합안내서제작 배부
담당부서·읍면동 직원 지원안내 실무교육

진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호우피해 지원대책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부하는 한편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지원안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구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이재민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직접지원 항목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지원, 법률·심리 상담 등 간접지원까지 총 37개 세부 항목을 상세히 담고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후 추가되는 전기·통신·난방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각종 수수료 감면 등 생활안정 지원내용도 포함해 시민들이 복구과정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대책을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주시는 지난 11일 17개 부서 및 30개 읍면동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피해접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민원응대 방법 등 지원안내와 관련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절차뿐 아니라 간접지원 항목별 담당부서,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호우피해자 문의에 즉시 대응하고 지원을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라 진주시는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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