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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한전KPS, ‘옐로카펫’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지킨다

나주시, 어린이재단,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함께 ‘옐로카펫’ 사업 상호협력 협약 체결


(사진설명) 「어린이가 안전한 나주만들기 ‘옐로카펫’ 사업」 협약 체결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서부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최영철 본부장, 한전KPS 최외근 사장, 나주시 강인규 시장, 국제아동인권센터 정병수 사무국장)

한전KPS(사장 최외근)는 9월 19일 전남 나주시청 소회의실에서 한전KPS 최외근 사장과 나주시 강인규 시장,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최영철 본부장, 그리고 국제아동인권센터 정병수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가 안전한 나주만들기 ‘옐로카펫’ 설치 협약식」을 가졌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진입부 바닥과 벽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이를 통해 운전자가 아동을 쉽게 인식하고, 아동이 횡단보도 이용 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아동 친화공간을 만들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전KPS 최외근 사장은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이라며, “한전KPS는 나주지역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시범 설치되는 ‘옐로카펫’을 점차 광주․전남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PS는 향후 ‘옐로카펫’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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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