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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역에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불법 현수막 무더기 게시…도시 미관·공정 분양질서 훼손

남양주시, 건설사·홍보업체의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필요성 대두


▲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들

경기도 남양주시 전역에 민간임대주택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의 분양을 홍보하기 위한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되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공정한 분양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 중인 월드건설산업이 오는 9일 견본주택 오픈을 앞두고 남양주시 곳곳에 현수막 1,000장 이상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현수막에는 아파트명 또는 건설사명이 아예 기재되지 않은 ‘익명 광고’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 기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확인된 현수막 중 일부는 “안전 전세임대”라는 문구와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약 150장 이상이 해당 유형으로 나타났다. 전화번호만 다르게 설정된 동일 디자인의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아, 건설사 또는 홍보대행사가 사전영업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게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남양주시 진접역, 오남역, 별내역, 별내동 등 주요 도로변에서는 동일 문구의 현수막이 3장 이상 겹쳐 설치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시 관계자는 “하루 수십 장씩 철거해도 다시 게시되는 상황”이라며, “광고물관리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행정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업체들이 이를 감수하고 불법 광고를 반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주택법」 제2조 제11호가 명시한 ‘모집공고 이전의 청약 유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 불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치열한 분양 시장 경쟁 속에 고객을 조기 선점하려는 의도로 사전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건전한 분양 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 및 상담·예약 접수 과정에서 법률 위반 소지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광고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사전 청약 유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광고물 단속 강화와 함께, 불법 광고 근절 및 공정한 분양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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