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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2025년 하반기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2025년 하반기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저탄소 영농활동(가을갈이) 이행 시 46만원 활동비 지급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참여 규모는 지난해 50ha 이상에서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요청으로 올해 20ha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 농업인은 이들 단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하반기 프로그램은 가을갈이를 대상으로 ha당 46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참여 희망 단체는 소재지 시군청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에는 40개 농업법인이 4,959ha 규모로 참여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도 저탄소 영농활동 실천을 통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도 하반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사업내용)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지원대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지원활동 및 단가)


(추진체계) 지자체는 신청접수·활동비 교부, 농어촌공사는 이행 점검 및 관리, 농식품부는 사업 총괄

(신청·선발) 농업인이 시군 사업담당과를 통해 신청한 후 친환경인증, GAP인증, 저탄소인증, 새만금유역 내 비점오염 관리지역 중 오염우심 소유역 마을 참여 등 우선순위 부여 선발

  ○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원/m2)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m2)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이행점검) 이행점검용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직접 활동이행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점검기관(농어촌공사)은 서면·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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