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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함께 지방의회법안 국회의결 강력 촉구... 김진경 의장 “단단한 결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바꿀 강한 울림될 것”

23일 제385회 2차 본회의 직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개최
김진경 의장, 최종현·백현종 양당 대표의원 등 뜻 모아 한 목소리 내
건의안 낭독 및 피켓 퍼포먼스 실시…핵심 건의사항 정리한 ‘6대 과제’ 제창
6대 과제: ➀지방의회법 제정 ➁자체 감사기구 설치 ➂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➃자체 조직권 부여 ➄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➅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대회에서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 주도 하에 교섭단체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구리1)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며 도의원 모두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의원이 함께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6대 과제는 ①지방의회법 제정 ②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③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④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⑤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⑥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예속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바로 답”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이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권한이 없으면 1,420만 도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고,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온전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라며 “오늘 우리의 외침과 단단한 결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는 강한 울림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10일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중이며, 향후 자치분권 콘퍼런스(10월),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12월)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촉구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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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시위 예고에 서울교통공사 ‘무관용 대응’ 천명
특정 장애인단체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집단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단체는 3일 오전 11시 시청역에서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연 후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활동을 이어가고, 4일 오전에는 광화문역에서 이른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출근 시간대 휠체어로 열차 출입문을 막거나 특정 차량에 집단적으로 탑승하는 방식의 고의 지연 행동이 예고되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와 경찰과 함께 지난 1일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 및 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 △열차지연 예방을 기본 원칙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공사는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사에 이틀간 약 300명의 직원을 집중 배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단체의 돌발 행동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단체에 ‘불법 시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초래한다’는 안내를 사전 고지하고, 철도안전법 위반 등을 포함한 모든 방해 행위에 대해 즉시 고소·고발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