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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김진태 지사, 아파트 건설현장 찾아 폭염 대응 체계 점검… “현장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

7월 23일(수) 오전 10시, 춘천 삼천동 아파트 건설현장 방문 폭염대응실태 점검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 대비 5대 수칙 준수 철저 지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본격화된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월 23일(수) 오전 10시 춘천 삼천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 설치된 급수시설과 냉방 휴게시설 공간인 ‘고드름 방’을 면밀히 살피며 ▲시원한 물 비치 여부 ▲휴게시설 냉방기 가동 상태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준수 여부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 비치 현황 ▲온열질환 응급 대응 체계 등 ‘폭염 대응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로부터 폭염 대응 계획을 보고받은 김 지사는 “아무리 대책을 잘 세워도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와 수분 보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을 할 경우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중 한가지 이상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도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티에프(TF)팀’을 운영하며, 실외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건강 수칙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각 시설별 폭염 대응체계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7억 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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