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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
반면, 이러한 돌봄 수요에 비해 이를 담당할 인력과 자원은 한계
이러한 상황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하였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에 비해 이를 담당할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 분야에 비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수요층인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자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 규정(제1조), ▲복지기술과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정의(제2조),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제3조, 제4조),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사업과 첨단 복지기기 보급 근거(제5조, 제6조), ▲복지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기준 마련(제7조), ▲재정지원과 교육·홍보 추진, 성과 공로자 포상(제8조~제10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기존의 한정된 복지 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도 보다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선구 의원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기술 기반의 새로운 복지모델을 선도하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 현장에서의 기술 혁신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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