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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노력 끝에 ‘제도 개선’ 결실

- 청년창업기업 지자체 수의계약 허용 금액 5000만 원까지 상향 -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허용 금액 상향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온 충남도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1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청년 창업 기업과 지자체 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이는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인 도의 정책적 노력이 빛을 발한 성과다.

  이와 관련해 김태흠 지사는 지난 2023년 7월 실국원장 회의에서부터 청년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한도 상향의 당위성 개발과 중앙 부처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을 꾸준히 주문해 왔다.

  지난 2년간 도는 중앙정부에 해당 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해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이뤄냈으며, 이를 통해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증액시켰다.

  아울러 지난 4월 열린 제15차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결정되면서 그 대상이 지자체까지 확대돼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도 대폭 커졌다.

  도는 수의계약 허용 금액이 증액되면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이번에 실질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청년이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성과 외에도 청년기업 제품 우선구매, 청년 연령 기준 상향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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