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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LH, 건설현장 '세이프-포인트(Safe-Point) 제도' 도입

아차사고(Near Miss) 등에 대한 신고 포인트제 도입, 자발적 안전 감시체계 구축
신고 건수 등에 따라 포인트 지급, 최대 200만 원 포상금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장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세이프-포인트(Safe-Point)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이프-포인트(Safe-Point) 제도'는 현장 근로자가 건설 현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아차사고(Near Miss)*나 작업중지권** 행사 여부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이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 (아차사고) 실제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 (작업중지권) 근로자 자신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법적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관련)

신고에 참여한 근로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며, 누적 포인트가 우수한 근로자 및 시공사 등에는 반기별 1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나 안전용품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LH는 현장 근로자의 간편한 안전 신고를 돕고자 안전모에 부착할 수 있는 '안전신고 QR-CODE 스티커'를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인트제로 수집된 현장별 위험 요인 자료를 활용해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현장 중심 안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한 사고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 포인트 제도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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