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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한강청, 환경법 위반 행위 골프장 17개소 적발

수도권 골프장 81개소 점검, 수질기준초과·배출·처리시설 미신고 등 21건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에 자리한 골프장 8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점검에 나서 위반 사업장 17개소, 21건의 환경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봄을 맞아 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질 것을 예방하고자 진행했다. 법 위반이 빈번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폐잔디 관리실태 등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행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가 10건(47.6%)이었고,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운영 4건(19.0%),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미준수가 3건(14.3%) 적발되었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수질기준 초과와 협의 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에 과태료 부과와 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골프장 환경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환경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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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5일 오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이다. 일회용품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탈플라스틱 실천을 국민과 함께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우수활용, △음식물류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 정부포상(9점) : 대통령표창(2점), 국무총리표창(7점)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인식 개선 및 동참을 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시 다회용컵을 활용한 음료를 제공하며, 전기 청소트럭을 전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각종 체험관(부스)을 운영하여 주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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