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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한국수자원공사, 미래 세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물관리 공감대 확대

소통과 공감 기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영 실현 의지 다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9일 대전 본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986년부터 2006년 사이 출생한 25명의 청년이 참여하며, 대학생은 물론 건설, 금융, 교육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구성원들이 포함돼 있다. 오는 7월부터 1년간 물관리와 관련한 현장 체험과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더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략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 미래 세대의 관심사와 기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임원진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역 맞춤형 활동과 3대 초격차 기술의 경쟁력 등 청년들의 질문에 직접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종합상황실에서 3대 초격차 기술인 물관리 디지털트윈 기술을 소개하며, 청년들이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물 재해 위협에 맞선 과학적 물관리의 중요성도 체감할 수 있게 하였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테크 중심의 물관리 전환, 글로벌 물 분야 시장 개척 등 공사의 역할이 부각되는 지금, 청년들과 물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고자 한다”라며, “새로운 시선과 유연한 사고를 지닌 미래 세대의 소중한 제안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물관리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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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양평 서부의 미래를 열다”
민선8기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3년간 양평의 관문인 서부권 도약을 위해 다져온 여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6년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 대상지로 세미원, 두물머리가 선정되는 쾌거를 통해 국가정원으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했고, 양평 최대규모의 국수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양평 서부권 대전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는다. 군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전략을 실행해 양평 서부권 지역의 가치를 굳건히 하고 그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수 세미원, 국가정원 향해 뛴다… 양평군 글로벌 정원도시 비전 가동 경기도 최초 지방정원인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채비를 갖추고 관련 절차 마무리에 하나씩 들어가고 있다. 양평군은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거점으로 글로벌 정원관광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은 오는 9월까지 1만4천㎡ 규모의 세미원 전면부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세미원 주차장과 진입부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방형 진입광장과 휴게시설을 조성해 다목적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2027년 내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지 및 가정천 일원을 편입하여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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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는 끝까지 추적”… 민·형사 조치 강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 6천 건 이상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었고, 26억 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에도 약 2만 7천 건이 단속됐으며, 13억 원 상당의 부가운임이 부과됐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무표 이용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당사용 ▲학생 할인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 올해는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이용 단속이 본격화되며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이 적발되어 약 1억 9천만 원의 부가운임이 부과되었다. 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례로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모든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해야 하며,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 기본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부정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내역까지 소급 적용된다.공사는 부가운임을 내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