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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한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화학사고 예방 점검 및 안전캠페인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합동 점검 및 근로자 안전의식 캠페인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13일 고용노동부(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자리한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정유공장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안전캠페인을 했다. 

점검은 취급시설 기준 준수 및 영업허가 신고 이행 여부, 화학물질 취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교육 및 보호구 지급 여부 등 각 기관 소관 법령*에 따라 진행했다.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고, 작업 전 안전수칙 팸플렛을 배포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화학안전 캠페인도 병행하였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은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 확인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정유공장은 대규모 설비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고위험 사업장인 만큼 사전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화학안전활동을 통하여 현장의 자율적인 화학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당부한다” 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13일 인천 서구 소재 SK인천석유화학(주)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취급시설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13일, 인천 서구 소재 SK인천석유화학㈜에서 업체 직원 등과 합동으로 화학안전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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