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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손’

도,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최승재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규제·어려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며, 도내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라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이 있다”라면서 “한번 규정이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라면서 “이는 김태흠 지사의 관심과 리더십이 주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규제 개선률: 충남도 54%(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47%)

또 최 옴부즈만은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도의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하여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 첫걸음으로 새정부 공약과제** 추진과도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및 가맹점 확대로 사용 편리성 확보 /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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