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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산내 신원~우라간 도로와 황남동 서천 강변로 건설 및 외동읍 외동IC 설치 관련 주민 설명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 윤리특별위원장)은 11일 산내면과 황남동 및 외동읍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 

읍면동별 현안과 관련하여 100명의 주민이 참석한 산내면 의정보고회에서는 신원~우라간 도로개설, 외칠~일부간 도로 확포장과 산내~박달 임도신설과 더불어 대현2리 서편교 교체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150여명의 황남동 주민들이 모인 의정보고회에서는 쪽샘지구, 신라왕궁(월성) 발굴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예산 및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과 탑동정수지 설치 및 형산강 서천 강변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외동읍은 상구~모화 국대도 건설현황,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과 외동~양남~양북 2차로 확장 및 지방도 904호선 선형개량, 외동~농소간 국도 신설, 경주~감포간 국도4차로 확장  등 주요 도로 확충과 대리교 노후교량 신축 및 문산공단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지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수 있었다”며,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 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월 12일 오후 2시에는 황오동(동사무소)에 이어 오후 3시30분에는 선도동(동사무소)에서 각각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가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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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