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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 제품, 총 매출액 2,477억 원 달성

도내 농수특산물 및 농식품 업체 290개소, 도지사 인증마크 사용
조례 개정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 및 제품 경쟁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16년부터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품질 개선을 통한 판매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수특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신청 품목별 담당부서의 품질관리 심사 등 관련 조례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290개 농가·업체가 총 2,47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인증 품목은 신선 농산물 및 가공품을 포함해 농산물 178품목, 임산물 53품목, 축산물 51품목, 수산물 8품목으로 집계됐다.

도는 지난 4월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대상 품목을 추가하고 신청 자격 및 원료 정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청문 절차를 신설하고 재심사 청구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는 인증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 향상,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농수특산물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포장재, 안전성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품질인증제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인증 신청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제품 경쟁력 강화와 도내 농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증마크 신청 및 인증 절차

□ 신청부터 인증까지의 절차


□ 품목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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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