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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성큼 다가온 여름, 경남 농산물로 신선함을 가득

8일부터 11일까지, 「경남 농산물 사랑할 수박 애(愛)」특판전
수박, 풋고추 등 신선농산물 30여종, 최대 30% 할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농협(본부장 류길년)은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여름맞이 경남 우수 농산물 특별 할인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로 경남권 농협 하나로마트 점포 약 140개소에서 진행된다. 

메인 품목인 함안 수박을 비롯하여 풋고추, 애호박, 양파, 사과, 블루베리 등 30여 품목으로 다채롭게 구성하였으며,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행사 첫날인 8일 오후 3시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 조근제 함안군수, 류길년 경남농협본부장과 농산물을 출하하는 산지의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하여 개장식을 개최했다.

‘경남 농산물 사랑할 수박 애(愛)’라는 부재로 주 품목인 함안 수박 타임세일과 동시에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상품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행사가 소비자에게 함안 수박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가격이 낮아 어려운 풋고추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경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농가 소득은 올리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경남농협과 협력하여 농산물 마케팅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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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