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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운영기관,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서울교통공사 등, 국비 보전 촉구
도시철도 재정위기 본격 대응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7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공익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관련 부처에 즉시 전달되었으며,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한 국비 보전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제22대 국회에서 네 차례나 발의되었으나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섯 차례 발의되었지만 모두 심의가 보류돼 폐기된 바 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1984년부터 시행 중인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교통복지정책으로서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588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부담해 왔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임승차 손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손실 규모가 7천억 원을 넘었고, 이 중 서울교통공사만 4,135억 원의 손실을 기록해 전체 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은 연평균 10%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40년경에는 연간 5천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가 광역철도 운영에 따른 무임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같은 무임제도를 시행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 12명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사대표들은 “무임승차는 정부가 시행한 전국 단위의 교통복지정책이며, 그로 인한 공익비용을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국비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간주하며,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 사무이며, 현실적인 요금 인상만으로는 손실 보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2년 입법 공청회, 2023년 정책 토론회 개최 등 수차례 입법 노력이 이어졌지만, 국비 지원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담아낸 절실한 외침”이라며,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과 국회, 정부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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