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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치매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꽃청춘힐링나들이’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보호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 ‘꽃청춘 힐링나들이’를 오는 5월 30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을 제공하는 힐링 프로그램 ‘꽃청춘 힐링나들이’는 관내 치유농장에 방문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리적 우울감을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교류를 위해 마련됐으며, ▲보리빵 만들기 ▲텃밭 체험 ▲치유 농장 산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리빵 만들기는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며 가족 간 교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텃밭 체험은 흙을 만지고 작물을 가꾸는 자연 활동을 통해 정서적 만족과 성취감을 유도한다. 또한, 치유 농장 산책으로 계절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끼며 심리적 안정을 돕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힐링 프로그램 ‘꽃청춘 힐링나들이’를 통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며 삶의 활력을 얻고, 돌봄 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보호자와 가족의 여가활동 촉진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낭만극장’을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는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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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