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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성지사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 전달!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4월 1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성지사(지사장 임현석)와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고성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첫해인 2023년에 이어 올해도 기부를 이어가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임현석 지사장은 “고성에 근무하면서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라며, “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상근 군수는 “잊지 않고 고성을 응원해주시는 고성지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 발전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 발전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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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