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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4월 본격 추진, 목적사업 이행여부, 불법행위 등 운영·관리 실태 중점 점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4월부터 11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관내(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경남 서부일원) 국유림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매년 대부지(대부·사용허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지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대부지 347건 1,892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목적사업 실행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대부료 수납 여부 등이며, 실태조사 결과 일정 기간 내 시정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대부등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취소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의 엄격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국유림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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