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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락․강서시장, 산불피해 농가에 14억 5천만원 기부

영남지역 산불 피해농가와 이재민을 위해 범시장 모금운동 펼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유통인들과 함께 영남지역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 14억 5천만원의 성금을 모금, 한국농어촌희망재단과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형 화마가 남기고 간 최악의 피해를 서울시 공영도매시장 차원에서 돕기 위해 공사와 시장 유통인 모두의 참여로 조성한 본 성금은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6개사는 산불 진화 직후 총 13억원의 성금을 조성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등을 통해 생산농가의 영농활동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 6개사 : 서울청과㈜, 농협가락공판장,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이와는 별개로 가락 청과부류 4개 법인(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대아청과㈜), 농협가락․강서공판장, 강서 서부청과㈜, 공사가 각 1천만원을 기부했다.

한국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36백만원),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5백만원), 서경항운노조(5백만원), 수산중도매인조합(3백만원), 가락시장 경로당(3백만원), 가락몰유통인연합회(11백만원), 서울청과노조(1백만원), 강서 시장도매인연합회(5십만원) 등 도매시장 유통인도 총 1억 5천만원을 모금했다. 이는 당초 목표성금 1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으로 가락시장 사회공헌법인인 (사)희망나눔마켓을 통해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되어 이재민 피해복구에 사용된다.

문영표 공사 사장은 “가락․강서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농가와 이재민 모두가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한정 한중연 서울지회 회장 또한 “화마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길 바라며, 가락시장은 생산농가와 이재민들이 회복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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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