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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특례시,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 위한 특별성금 6,387만 원 전달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성금 6,387만 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화성특례시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총 2,182명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자매도시인 경상북도 영양군에 전달한 간부 공무원 특별성금 5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6,887만 원이 모금됐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남권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구원 제1부시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시 공직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산불 발생 직후부터 유관 단체와 함께 구호텐트, 마스크, 세탁기, 비상약 등 구호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며 재난 복구에 동참하고 있다.


9일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오른쪽 두번째)이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사무처장(왼쪽 두번째)에 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모금한 산불피해지원 특별성금 6,387만 원을 전달하고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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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