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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하동·산청 산불피해지역에 따뜻한 손길

“함께 이겨냅시다” 하동·산청 방문해 위로성금 전달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규일 진주시장)는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재난과 관련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산청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도내 시장·군수들의 뜻을 모아 피해가 심각했던 산청군과 하동군을 4월 8일 협의회 임원진이 직접 방문했다. 

8일 협의회장 조규일 진주시장과 부회장 이윤철 합천군수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양 지자체를 찾아 각각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성금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에 빠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경남 시장·군수들의 마음이 담겼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며, 동시에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협의회장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3월 24일에는 인명피해가 컸던 창녕군 합동분향소를 직접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였으며, 이어 4월 1일에는 경남 시장·군수협의회가 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창녕군에 우선 1000만 원의 성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18개 시군의 단체장으로 구성돼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 도내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규일 협의회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경남의 모든 시·군이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 함께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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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